-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마크 리퍼트(43)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56ㆍ사진)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미수ㆍ외국사절폭행ㆍ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어 김 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에 교도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반국가활동죄로 보는 것은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할 국가보안법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한미 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하자 이를 중단시키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미수죄로 대단히 무겁게 처벌하면 될 일이지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해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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