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한진해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매각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한진해운의 조사위원과 면담을 갖고 회사 매각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은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한진해운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진해운의 회사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일부 자산이라도 매각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따라가지 않는다.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은 살리면서 인수자가 빚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한 셈이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제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영업을 매각해도 되는지, 또 매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 등 총체적으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인 만큼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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