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와 조치결과 등을 담은 사례집이 나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사용의 부적정 집행 기준을 쉽게 설명하고,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연구원 인건비, 연구 장비ㆍ재료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성과관리 등 사용 용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 사용 사례를 보기 쉽게 구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책임자가 본인 연구실 소속 학생을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횡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를 구입ㆍ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수 조치한 사례 등도 담았다.

사례집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배포됐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개발비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