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은 30일 오후 2시 유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로스앤젤레스총영사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면서 “유 씨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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