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하자 점검 및 대처 요령 담은 안내물 제작ㆍ배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과 점검요령을 담은 소책자와 안내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소책자에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바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처리, 주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한 실제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도 안내한다.
안내물(1000부)과 소책자(3000부)는 하자보수·관리교육에 참석하는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되고 있다. 국토부 하자 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5일부터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안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해도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건설사)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다”며 “입주자와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원만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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