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4일 만도에 대해 보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보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만도의 잠김방지브레이크시스템(ABS)과 전자식주행안정화제어(ESC)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디트로이트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박용호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해당 기술은 제동 관련 안전 장비 중 하나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며 “다수의 업체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만도도 연관된 기술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범용성제동안전장비 수주에서 시장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정황과 만도의주장을 고려할 때 이번 특허침해 소송결과가 만도에 불리할 것으로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기술 사용과 수주 활동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당분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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