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 범죄 기소의견 송치 비율, 일반 공무원 절반
- 이번 정부 들어 심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해 100여m 가량 떨어진 농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경찰의 셀프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의 기소의견 처분율은 일반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1~2015년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수를 보면 2011년 742건에서 2015년 1305건으로 75.9%가 증가했다. 형사입건 수는 매년 상승추세에 있다. 하루 평균 2.7명의 경찰공무원이 형사입건 된 셈.
형사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기소의견율은 대폭 감소했다. 2011년 48.7%에서 2012년에는 59.7%로 상승했던 기소의견율은 현 정부 출범이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2013년 30.6%으로 낮아진 기소의견율은 2014년에는 25.8%, 2015년에는 26.9%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40~50%대를 보이는 일반 공무원의 기소의견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정부 출범 이전에는 경찰공무원과일반 공무원의 기소의견율이 유사했지만 이후 격차가 벌어져 경찰공무원은 4명 중 1명, 일반공무원은 2명 중 1명에 대해 경찰이기소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과잉진압이 심해진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에 대한 급격한 기소의견율 감소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면죄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정서와 괴리된 경찰의 면죄부 남용이 계속된다면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기구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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