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제추행·준강간)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A(3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모 금융기관의 직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껴안는 등 성추행하고, 이후에도 B 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사건 당일 B 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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