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전국 300개 영업점 점검
“이 중금채 상품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요. 은행이 파는 거잖아요”
금융기관 영업장에서 아직도 예금자 보호 대상을 잘못 안내하거나 보호 금융상품 등록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달 29일 은행ㆍ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전국 300개 영업점을 일시 방문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27개 영업점에서 4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예보는 지난 6월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예보 직원 150명을 동원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의 한도’를 사전에 문서ㆍ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다면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예보는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대부분 설명ㆍ확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예금보험 관계에 대한 구두 설명을 하지 않고, 관련 안내자료도 영업장에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료 업데이트 없이 구(舊) 자료를 사용하고 예금자보호 안내문 임의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예보는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ㆍ확인 제도는 예금자, 금융회사 등 모두를 위한 것으로, 예금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 문구, 예금보호 로고 등을 확인해 원금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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