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34건 적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최근 3년간 의약품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21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건으로 나타났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광고에 있어 ‘대표’라는 문구는 ‘약사법’에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광고에서 임상시험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켰다고 판단돼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7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녹십자엠에스의 에취디졸-비씨액과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은 포장에 녹십자엠에스를 기재ㆍ표시하지 않고 한국갬브로솔루션으로 기재ㆍ표시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45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신풍제약의 록스펜씨알정은 의약품 용기에 표시한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사항인 24개월과 다르게 36개월로 기재해 판매하다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성분이 변하면서 콩팥에 손상을 입히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효기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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