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지진 및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재난재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도 정해졌다. 먼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에 일시금 납입과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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