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한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단력을 상실해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5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려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노 씨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노 씨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노 씨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노 씨가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기소했다.
김 판사는 “노 씨가 사고가 난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점, 파출소에 와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찰이 노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 역시 문제삼았다. 김 판사는 “경찰이 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기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노 씨는 면허 취소도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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