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르면 내년 초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내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K뱅크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10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 이내까지 서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은 최대 4%의 지분만 보유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질 수 없다.

금융위는 또 현재 인터넷은행 본인가 신청을 한 K뱅크에 대해서도 올해 중으로 본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금융는 또 한국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한국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하는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달 말부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 인정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비율 최저한도를 종전 50%에서 40%로 줄이고, 가산비율도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자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가계부채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주 1회 이상 가동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감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적기에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인위적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정책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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