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알몸에 두건만 쓴 채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직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박 씨는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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