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유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백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백 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사망한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1번의 건강보험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했으며, 서울대병원은 11차례 모두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정 의원은 “사망진단서에서만 ‘외상성’을 빼고 ‘병사’로 기록한 것”이라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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