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린다 김씨에 대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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