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기사에 필로폰 공급한 영업소장 등 구속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심야에 마약을 투약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화물차 운전자들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영업소장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엽업소장 김모(61) 씨와 이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0) 씨 등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들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당진에서 화물운송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로부터 올해 4~6월 영업소 화물차 운전기사 5명에게 “투약하면 졸리지 않는다”며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주일씩 귀가하지 못하고 하루 2∼3회 고속도로를 오가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운전기사들은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마약을 약 50여회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심야에 25t 트럭 등 화물차 운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필로폰을 인근의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 정모(47ㆍ구속) 씨에게서 공급받았다. 정 씨는 최모(23ㆍ구속) 씨를 비롯한 중국 동포와 탈북자들이 속옷 등에 숨겨 중국 톈진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입수한 필로폰만 22.39g에 이른다. 이는 7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입건된 18명을 7월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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