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부실 관리 관련 징계도 없어
-수은, 업무 과실도 제 식구 감싸기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수출입은행이 지난 2014년 3조 원대 대출 사기가 일어난 ‘모뉴엘 사건’에 대해 징계 대상자 57명 중 5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동조선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도 직원 징계를 하지 않아 수은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가 지나쳤다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모뉴엘 사건의 징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사기사건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명,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각각 2명 등 총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수은에 통보한 징계 대상자가 5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자의 8.7%만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수은은 나머지 징계 대상자 중 임원 2명은 경고를 하는데 그쳤으며, 직원 11명은 주의 촉구, 30명은 경고 조치를 했다. 모뉴엘 대출에 연루된 기간에 퇴직한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자체를 하지 않았다.
수은의 이같은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은 지난 6월 성동조선해양 부실 관리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당시 성동조선에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수은 측에 최소 4명을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은은 모두 주의촉구를 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은이 이처럼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것은 수은의 상벌규정이 공무원 징계령보다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면 공무원은 최소 강등 조치를 당하지만, 수은 직원은 최소 정직 처분에 그칠 수 있다.
또 수은은 직원들의 징계가 논의된 위원회 회의록도 근거로 남겨두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 회의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모뉴엘의 수출서류는 계속 위조되고 행장의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행장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었느냐”며“솜방망이 처분을 한 행장은 물론, 사기사건 연루자에 대해서도 다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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