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심수봉 씨가 소유한 서울 역삼동 소재 40억원대 건물에 대한 공매가 돌연 취소됐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심 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지하 2층과 지상 2층, 대지면적 350.2㎡, 건물면적 866.02㎡의 건물을 갖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40억2000만원에 달한다.
심 씨는 40억원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삼세무서는 미납 세금을 받기 위해 심 씨의 건물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심 씨의 건물에 대한 입찰은 지난 3~5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의 요청으로 갑자기 공매가 중단됐다. 역삼세무서는 심 씨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공매 의뢰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는 이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세금을 체납했고 시중은행 2~3곳에 근저당, 심 씨와 법정다툼 중인 공연기획사가 걸어놓은 3억원대의 가압류가 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였다.
한편 심 씨는 1979년 10월 26일 고(故)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이로 인해 한동안 가수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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