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요양 중인 90대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서울의 한 요양원 부원장 박모(43ㆍ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장이자 박 씨의 남편인 진모(44)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6월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인 치매 환자 A 씨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치거나 양팔을 잡고 얼굴을 때려 눈 주변과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씨는 식사 중 입에서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A 씨의 입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씨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올해 6월까지 2년 넘게 7900여만원의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사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요양원은 전문적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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