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근 5년동안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중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수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금융가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실시한 회계감리는 총 681건이며, 감리를 통해 373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된 373건의 회계부정 사건 가운데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하며 총 금액은 16억 80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또 현재까지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회계법인은 한 곳도 없었으며, 분식회계와 연루된 회계사에 대한 고발은 올해 1월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4조에서는 분식회계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금껏 회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없었다.
또 홍일표 의원은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29조에서는 회계분식 관련 해당 감사인에게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 규정에 ‘자본시장 업무 규정’이라고 있고, 해당 규정을 보면 회계분식 지적에 따른 감사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상 기준 외에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법에도 없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하여 하위 규정에서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그로 인해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2011년 이후 연도별 평균 감리기간은 2012년 154일, 2013년 168일, 2014년 269일에서 작년 27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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