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명 ‘김영란법’ 시행 초기 법령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가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법 명칭은 공식명칭인 ‘청탁금지법’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정했다.
우선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초반에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법령 해석에 대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ㆍ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또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며 “인명(김영란법)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게 청렴사회 구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