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故) 백남기(69) 씨의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백 씨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했다며 13일 헌법소원을 낸다.
민변 고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다고 변호인단은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을 낸 배경에 대해 “국가 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후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25일 숨졌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재차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과 장소와 방법등을 협의하라”는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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