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태국 국왕 서거 이후 태국 전체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한 여성이 왕세자를 비난했다가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부 꼬사무이섬 보풋 지역에 사는 여성을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13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서거 다음날 국왕의 후계자인 와치랄롱꼰(64) 왕세자와 임시 섭정자 프렘 티술라논다(96) 추밀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현지 주민들은 이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은 SNS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국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실모독법이 존재한다. 1908년부터 존재한 태국의 왕실모독법은 왕과 왕비, 왕세자와 섭정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왕실모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가운데 실제 법 적용은 아주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왕실 친위대’를 자처하는 군부가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후에는 왕실 모독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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