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37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4명은 미입국한 채 행방이 묘연해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출입국 허가 사유는 해외여행, 구직, 파견, 출장, 사업, 처가 방문, 딸 거주지 방문, 관광,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성지순례, 선교 등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출국한 사람도 있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해외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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