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강남패치’를 운영한 정모(25)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은뒤 30차례에 걸쳐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서울 강남의 클럽에 드나들면서 듣게 된 연예인ㆍ유명 블로거 등의 소문을 사실 확인없이 SNS 계정에 올렸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운영을 지속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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