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지혜롭게 잘만 대처하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우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나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근로자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이나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식 추가 공제 가능하다. 또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유리하다. 연금계좌당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에 앞서 ‘핵심 절세 팁 5가지’를 소개했다.
▶기본공제=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ㆍ사용해야 공제 가능하다.
▶의료비세액공제=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ㆍ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세액공제=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의 1∼2월 음악ㆍ미술ㆍ체육 등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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