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개ㆍ보수 공사 과정에서 입찰 관련 정보를 삼환기업에 흘려준 뒤, 경비조로 14억원을 받은 한화건설 고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조기룡)는 63빌딩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비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횡령)로 이모(63) 한화건설 비상근 고문과 허모(62) 삼환기업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개보수 공사 중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정모(46) 한화63시티 과장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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