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으로 구성된 TF는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의 기준을 정립하고 정부 의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또 관련 부처 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관련 부처 4∼5급 8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각각 운영, 청탁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분석하고 법령·판례 등의 자료를 수집해 1차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TF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권익위는 “TF를 운영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을 명확히 정립할 것”이라면서 “법 제정취지, 법령해석과 현실적 관행 간의 격차가 큰 경우 소관 부처의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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