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대검찰청 청사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로 들어와 민원실 앞에 주차한 뒤 시너로 적신 수건을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낸 직후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2002년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상대편의 지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와 대검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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