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19일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성병대(46)가 2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살인ㆍ살인미수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열리는 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신현범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현재 강북서 유치장에 수감된 성 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북부지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입구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고(故) 김창호 경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였던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성씨는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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