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서 이관된 2조3000억원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정창일 의원은 21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이관해 사용한 2조3000억원의 상환계획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토지자산 이관금액이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외에도 분담금,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특별회계 현금 1조2605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2조5000억원의 토지자산 이관금액 중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2149억원에 불과하며, 이미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금액은 2721억원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난 2015년에 6302억원이던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 4157억원으로 편성돼 전년 대비 65%로 대폭 감소됐다.
정 의원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실상 모두 멈추게 됐다”며 “외국인투자 유치금액도 지난 2013년부터 계속 감소해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6억6800만 달러에 그쳐 2014년 14억16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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