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 제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 지역에 출마하려다 당 지도부의 무공천 방침으로 좌절된 유재길<사진>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 김미리)는 27일 유재길 전 대표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당초 은평을 지역구에 단수추천을 받았지만 김 전 대표가 공천 심사 결과에 반발하며 직인 찍기를 거부한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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