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오픈

26일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등 파산한 금융회사에 넣은 예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26일 고객의 미수령금을 원스톱으로 조회ㆍ신청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 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예금을 맡겼던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까지는 예보에서 예금보험금 형식으로, 나머지 금액은 파산재단이 법원의 결정한 파산 배당률에 따라 파산배당금을 각각 지급해왔다. 다만 배당률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보가 배당률을 예측해 개산지급금을 우선 주고, 향후 배당률이 확정되면 그 차액을 정산금 형태로 지급해 왔다.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을 맡겼던 고객들은 자신의 예금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수령금 통합신청 시스템을 통해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 등을 한꺼번에 조회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면 파산 금융회사에 묶여 있는 예금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거래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성도 좋아진다. 지금까지는 파산 금융회사별로 지급 대행점이 정해져서 반드시 그 대행점에 가야만 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급대행점인 농협 지점 어디서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소연 기자 /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