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50ha 이상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해 운영하는 농업법인과 농협,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DSC)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조직화와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비용으로 1~3년 간 한 곳당 약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우수조직에게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 육묘장,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를 2억원 수준에서 지원한다.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6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년의 2배 수준인 50여 개소를 신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고령농과 소농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지역단위 규모화 영농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새로운 규모화 영농 모델로 추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158개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농지 이용이 규모화되고 생산비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벼 재배 농가의 호당 재배면적은 1.2ha인 반면 158개 들녘경영체 당 공동경작 면적은 202ha이다.

들녘경영체 3개소의 사례를 보면 공동 농작업을 통해 생산비가 들녘경영체 운영 전에 비해 10.8% 절감되고, 육묘비용은 ha당 10만2000원(절감율 13.5%), 1회 방제비용은 ha당 1만4000원(절감율 23.5%)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들녘경영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품질개선을 위한 단일 영농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의 공동작업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업 체계를 개편해 공동경영이 심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국 50ha 이상 들녘 2800여개(45만 ha)의 약 20%인 500개소(10만 ha)를 2020년까지 들녘경영체로 선정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시ㆍ군 농산유통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들녘경영체 담당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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