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접대 비용도 3만원 미만이 64%
[헤럴드경제]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장인의 접대 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1~23일 온라인을 통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73.6%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접대 횟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법 시행 이전 70.6%에서 법 시행 이후 24.9%로 크게 낮아졌다.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법 시행 전 29.4%에서 64.5%로 증가했으며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직장인도 10.6%로 조사됐다. 접대 횟수가 감소하면서 가족과의 식사와 간편 식품 소비는 늘어났다. 줄어든 접대를 대신해 가족과 집이나 밖에서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37.3%로 나타났다. 간편 대용식ㆍ즉석식품 지출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19.3%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 뿐 아니라 농수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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