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검찰 조사 받은후 새벽귀가 -횡령ㆍ직권남용 등 주요 의혹 부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30분께까지 조사했다.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우 전 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게이트 등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변을 거부한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우 전 수석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고 검찰의 ‘진경준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다.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땅 소유자 이모(61) 씨는 우 전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팔았다. 과거 이 전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이었던 이 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이 씨를 통해 땅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에 강남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우 전 수석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전망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전날 검찰 출석 길에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을 째려보는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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