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가 정부의 추산과 달리 세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세율 인상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법인세의 세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약 32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세수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조세지출(비과세ㆍ감면)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000억원 덜 걷혀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됐으며 법인세(-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2조1000억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되는 데 따른 소득세수 감소 폭이 5조2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소득세 -6000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법인세 -2000억원) 등도 세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정책 실효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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