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북 음성 꽃동네가 금광 개발권을 두고 지역 광산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정형식)는 재단법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이 “㈜대륙광업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꽃동네와 대륙광업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부터다. 대륙광업은 광산에 순금 74t이 매장(5조원 규모 추정)된 것으로 보고 지난 2000년 7월부터 본격 채굴에 들어갔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꽃동네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꽃동네는 2003년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대륙광업에 허가한 채광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6년만에 인가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대륙광업이 다시 광업등록사무소를 통해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꽃동네는 “채광계획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으므로 연장 처분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륙광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가 취소됐지만 광업권까지 무효화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적용 법률을 보면 대륙광업의 광업권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에 해당한다”며 “시설 및 장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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