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가구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겨울 처음 시행됐으며 생계·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전국 49만5000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했다. 정부는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을 평균 9만1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2016년 12월~2017년 4월)로 한 달 늘렸다.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 정보가 바뀌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수급자에 포함된다. 정보가 바뀌었거나 임산부가 생긴 가구만 새롭게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올해 수급대상인 59만 가구에 맞춤형 우편을 발송했다. 관련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로 문의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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