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난 4ㆍ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ㆍ인천 계양갑ㆍ사진)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 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 의원은 4ㆍ13 총선 전인 지난 2월 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인 문 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도 4ㆍ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0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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