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폭설, 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수시로 회의를 열어 기상·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현재 해수부가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겨울철 재난 관련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한다.
또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과 4개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겨울철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수산양식시설, 항만ㆍ어항 시설 등을 사전점검했으며 결과에 따라 보강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한파, 대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 인해 해양수산시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연평균 50억여원에 달한다”며 “피해를 막으려면 시설 상태를미리 점검하는 등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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