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년부터는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각 가구 집주인) 또는 의결권의 75%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진 동의율이 80%를 넘어야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동의율이 75%를 넘으면 일부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내년 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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