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내년 1월부터는 춘천 공지천 주변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지난 7월 옛 포장마차촌 정비 부지에 이어 연말에는 시립도서관 진입로 오른편에 대형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돼 공지천 주변 주차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지천 주변 단속 시간은 연중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는 공지천 주변 주차 여건이 열악한 데 따라 주말, 공휴일 공원 및 체육시설 이용객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다.
시는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공지천 옛 포장마차촌 철거 부지에 136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 지난 7월 개장했다.
이어 시립도서관 진입로 오른편에 136면의 주차장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이들 신규 주차장 조성으로 공지천 주변 주차면수는 에티오피아기념관 부근 68면, 의암공원 및 인근 노상 주차장 88면 포함 428면으로 늘어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공지천 주변을 일반 단속구간에서 연중 단속구간으로 변경하고 다음 달에는 공지천 분수대 앞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또 중앙분리차선에 규제봉을 설치한다.
이 구간은 주말이나 행사 때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변은 물론 횡단보도, 중앙 분리 차선까지 차지해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 이용과 단속 예고 홍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연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인섭 교통과장은 “실제 단속에 앞서 안전시설 설치와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겠다”며 “불법 주정차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공지천 이용 차량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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