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내성균 2종과 C형간염에 대한 전수감시 체제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C형 간염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특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본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VRSA·CRE 감염증과 C형간염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표본감시 의료 기관만 해당 감염병 환자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진행했다.
VRSA·CRE 감염증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2016년 기준 115개며 C형간염은 186곳이다.
앞으로 VRSA·CRE 감염증과 C형간염이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해당 감염병을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역학조사도 시행해야 한다.
두 가지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이 전수감시체제에 포함된 것은 지난 8월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항생제를 지속해서 복용하면 발생하는데, 주변 환자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항생제 내성이 생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증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VRSA, CRE 감염증을 전수 감시해내성균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형간염 전수감시 체제 전환은 지난해부터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서울 동작구 현대의원에서 또다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추진이 논의됐다.
이 법안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관계 기관, 단체,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 6세 미만 인플루엔자 접종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해 소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oskymoon@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