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관련 일문일답.
[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박으며 범죄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도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다음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관련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어떻게 적시했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세 사람은 기소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기소 안된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범죄 사실을 말하면 문제의 소지를 우려해 상세하게 말하기 어렵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관계로 들어가는가. ▶복잡한 건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가 돼있다. 미르, K스포츠 설립 관련된 부분이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 기소가 됐다. 그 부분도 같이 공모관계로 보고 있다. 현대 자동차 그룹과 관련해서는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이름이 생소한 업체지만)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표해서 기소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롯데, 포스코, KT 관련 부분과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피의자 신분인가. ▶수사결과 발표 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공모관계 인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진행된다.
-미르 K스포츠 2페이지에 안종범 등의 요구 이 부분에는 박 대통령이 포함됐다는 뜻인가? ▶나중에 공소장 내용 보면 알수 있다. 공소장이 40페이지가 넘어간다. 한 문장으로 추리기가 어렵다.
-모든 혐의에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다는건? ▶발표문에 상당부분 ‘공모관계’라고 돼있다.
-최순실 단독범행 빼고는 모두 다 공모관계 인정? ▶실제 공소장에는 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최순실 단독범행 사기미수 빼고는 공모관계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포레카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는 강요 미수가 있다. 이거는 최와 안의 공모다. 대통령은 빠진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공소장에 적시돼있다. 참고하라.
-피고인 관계 다 병렬적인가? 아니면 지시받고한 건가. ▶서로 의사를 연결했다던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 공소장에 써있다.
-신병확보 제외한 나머지 강제수사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향후 어떻게 수사할지는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
-롯데의 70억원 제3자 뇌물수수 적용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 기소가 돼있다.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법리검토를 거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애매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사실에 없나?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인가? ▶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 그러나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공소장 공개하는 이유는?(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검찰은 그런 고려라던가 전략적 판단은 안한다. 지금까지 사실관계 밝혀진 것에만 기반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저희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했다.
-공소된 세 사람은 부인하는 취지인가? ▶이들이 자백을 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텐데, 그 사람 진술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자료, 진술,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해서 판단한다.
-안종범 다이어리 공모 입증하는데 중요? ▶증거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기업들 뇌물공여 등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ㆍ케이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하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출연했다고 봐서 일단 현재로선 직권남용으로 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다.
-지금 기소된 인물들 외에 주요 인물들 수사중이다. 수사 결과에서 대통령 공모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횡령 조사는? ▶그 부분 대해서는 저희가 직전까지 기소하는데 수사력 집중했고, 그건 아직 지난번에 변호인이 다음주에 받겠다고 했다. 특별히 진행되는 건 없다.
-미르ㆍ케이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이 성격이 바뀔 여지가 없는건지? ▶출연금 자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명백하게 직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따른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단하고 박 대통령 간에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본건가?(퇴임 후 라던지.)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됐고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는 최서원은 범행 부인하는 상황이다. 저희가 공소장에 추단되는(추측)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케이스포츠가 롯데에 70억 돌려주게 된 진짜 이유는 수사 필요한가, 명쾌하게 규명됐나. ▶그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되던 제3자 뇌물죄가 되던 받는 순간에 범죄행위가 구성되야 한다. 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
-대통령 개입됐다는 것? ▶경위를 확인하려면 좀더 조사해야한다 . 안종범이 진술하지 않아서 확인중이다.
-대통령은 대부분에 대해서 공동 정범인거죠?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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