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새누리당 탈당과 관련해 “남 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3대무상복지사업을 당장 취하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않으면 탈당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지난 1월 제소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족)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족)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족)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남경필 경기지사(왼족)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비 도입을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청년정책 갈등이 잇따라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ㆍ무상교복(25억원)ㆍ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시장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재의요구를 거부한채 시민과의 공약인 관련 사업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제소를 강행하자 ’연정(聯政)’ 파괴행위’로 규정했다. 이 시장의 3대복지 무상복지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