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고유 권한”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 시민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청구가 적법한지 등 ‘사전 심사’를 했지만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존중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긴 ‘최순실 PC’가 보도된 이후 박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첫 헌법소원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청구인은 “박 대통령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시인하였는 바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4일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특혜를 준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더불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까지 청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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