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고발하겠다”
- 600평 규모로 전직 대통령 묘역 7배
[헤럴드경제]‘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부친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최태민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세워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용인시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채널A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잡은 최씨의 묘역은 주변 땅까지 합해 2000㎡(600평) 넓이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역의 7배가 넘는다.
묘지 앞에는 2m 높이의 비석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최 씨와 그의 아내 임선이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석 뒤편에는 자녀인 최순영, 순득, 순실, 순천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고 그 아래로는 최순실씨의 남편 정윤회씨, 그들이 낳은 딸 정유연(정유라)씨 이름도 써 있다.
인근 주민들은 “묘지는 주기적으로 벌초를 하고, 누군가가 들를떄 마다 꽃다발을 놓고 갔다”면서도 “누구의 무덤인지는 지금까지 몰랐다”고 전했다.
등기부 확인 결과 이 지번은 김모씨 소유의 면적 6576㎡ 임야로, 일부는 최순실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는 이곳에 “묘지 조성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 바 없다”며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씨의 묘는 묘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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