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변호사 시절 수임액을 축소신고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맡았던 사건의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데 대해 수석은 “수임액수를 제대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며 탈세는 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해 확보한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해 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찰에 제출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신고 자료에는 수임 건수만 나오고 액수는 누락돼 탈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몰래 변론을 했거나, 탈세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드러나면 특검 전이라도 별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다음 주 월요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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